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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

가계약금 돌려받기 2026, 계약금 해제와 배액 상환 기준 정리

입력 2026.10.26 16:37페이스북X
가계약금 반환과 배액 상환 기준을 설명하는 대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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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부터 보냈는데, 며칠 뒤 마음이 바뀌었거나 조건이 달라졌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정에 따라 다르다”가 정확합니다. 정식 계약 전에 약정한 내용, 이미 계약이 성립했는지, 어느 쪽이 계약을 깨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가계약금은 포기하면 끝”이라는 통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나 집주인이 계약을 깰 때는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조문과 판례, 공공기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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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해제의 근거는 민법 제565조이며,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해제합니다.
  • 가계약금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려면 그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 포기만으로 가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매도인이 해제할 때는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례가 인용됩니다.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어떤 돈일까?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법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집을 잡아 둔다”는 뜻으로 먼저 보내는 돈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은 이름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어떤 약정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건넸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상담 사례(2019-12-09 답변)는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 지급’으로 봅니다. 또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일 등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담 답변은 대법원 2005다39594(2006. 11. 24.)를 인용했습니다.

즉 가계약금을 보냈다고 해서 항상 계약이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핵심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교섭 단계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포기와 배액 상환이란?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보증금 등을 상대방에게 준 경우를 다룹니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5조 제2항은 제551조의 규정을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건넨 쪽은 건넨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구분 해제하는 사람 치르는 대가
교부자(돈을 건넨 쪽) 계약금을 건넨 매수인·임차인 건넨 계약금을 포기
수령자(돈을 받은 쪽)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임대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적용되지 않는 규정 양쪽 모두 제551조(해지·해제와 손해배상)

다만 이 조문에는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행 착수 시점의 제한입니다. 어떤 행위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누구의 이행 착수를 기준으로 보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대법원 판례 원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제565조 본문은 1979-01-01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의 시행일과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565조를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가계약금 돌려받기 전에 알아둘 핵심 다섯 가지를 정리한 요약 카드
대법원 판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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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도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할까? 2022다247187 판결

“가계약금은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은 임대차계약 교섭 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300만 원)의 반환을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이 ‘중요판결’로 소개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계약금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약정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교부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수령자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몰취를 인정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행 판결인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를 참조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계약금을 건넬 때 어떤 말과 문서가 오갔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계약이 불발되면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또는 “포기하면 배액을 돌려준다” 같은 내용이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계좌로만 보냈다면 약정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전문의 상세한 사실관계는 법원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매도인이 깨면 얼마를 돌려받나?

받는 쪽이 계약을 깨려 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답변은 대법원 2014다231378(2015. 4. 23.) 판례를 인용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한 계약금이 500만 원인데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두 배가 아니라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답변은 계약금 전부가 수수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에 기초한 해제가 어려워 매매계약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또 매도인이 매도를 거절하면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담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 의견이며 참고용입니다. 답변자 스스로 증거자료로 쓰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사안도 2019년 아파트 가계약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다247187 판결보다 앞선 답변이므로 최신 판례와 대조해서 보아야 합니다.

배액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지, 예컨대 현실 제공이나 공탁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실제로 생겼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면: 위약금과 감액

핵심 사항에 합의가 끝나 계약이 성립했다면,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위약금과 손해배상으로 문제가 옮겨 갑니다. 상담 답변은 약정한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도 참고할 만합니다.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겸하는 경우, 예정액이 과다하면 과다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다한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약정을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더라도 곧바로 전액 몰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가계약금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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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기 위한 확인 순서

가계약금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아래 순서대로 사실을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보낸 날짜, 금액, 받은 사람, 입금 메모를 캡처해 둡니다.
  2. 무엇에 합의했는지 정리합니다. 목적물, 대금, 지급일 같은 중요 사항이 정해졌는지가 계약 성립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3. 가계약금 약정을 찾습니다. 포기와 배액 상환, 또는 몰취에 관한 말이 문자·메신저·녹취에 있는지 봅니다.
  4. 누가 계약을 깨려는지 구분합니다. 내가 교부자인지 수령자인지에 따라 포기냐 배액 상환이냐가 달라집니다.
  5.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증거가 남도록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비용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6.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 전 단계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전체 흐름은 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 순서 글을 참고하세요.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몇 퍼센트로 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작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떻게 이용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전화는 132입니다. 홈페이지(klac.or.kr)에서는 ‘법률정보’ 아래의 ‘법률서식’, ‘법률상담/구조사례’, ‘판례/법령정보’ 메뉴로 비슷한 사례와 서식을 찾아볼 수 있고, ‘법률구조’ 아래의 ‘법률상담’ 메뉴에서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예약), 화상상담(예약) 중 상담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 조건을 정리해 두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검색은 참고용으로만 쓰고, 내 사안의 결론은 최신 판례를 아는 상담자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을 포기해도 가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답변이 인용한 대법원 2014다231378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해제할 때는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금 전부가 수수되지 않았다면 해제가 어려워 계약이 유효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일 등 중요 사항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9594 인용).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쓰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 95다33726 판결에 따르면 이런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예정액이 과다하면 과다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다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① 계약이 성립했는지, ② 해약금 약정이 명백한지, ③ 누가 계약을 깨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가닥이 잡힙니다. 아무 설명 없이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몰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반대로 받는 쪽이라면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정식 계약이 불발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증거를 정리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세요. 기준일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조문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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