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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일까, 수선의무와 필요비 2026 정리

입력 2026.10.27 07:21페이스북X
보일러와 누수 수리비 부담 기준을 정리한 임대인 수선의무 안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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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사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지기 때문에, 보일러처럼 난방에 필수적인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은 임차인 몫이고,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누수의 부담 주체를 한 줄로 정해 둔 기준은 없어서, 원인과 정도, 계약 특약을 함께 보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분쟁조정 안내 문서를 바탕으로 수선의무의 범위, 수리비를 먼저 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이 수선해 주지 않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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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의무를 집니다.
  •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임차인 몫입니다.
  • 특약으로 수선 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지만, 대규모 수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 임차인이 먼저 낸 필요비는 발생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차임 지급 거절·감액, 손해배상, 분쟁조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일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집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상태를 고치는 일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생기는 모든 고장을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고,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도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때의 수선은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얼마나 사소한가”와 “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을 보존해야 하고,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생긴 파손은 임차인 책임 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 방식이 용법 위반인지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달라지므로, 다툼이 있으면 전문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 일반적인 부담 방향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고장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의 용법 위반·부주의로 생긴 파손 임차인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음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교체 특약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 부담

보일러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야 할까

보일러는 난방을 책임지는 설비라서 고장 나면 겨울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난방시설(보일러) 고장을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장해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일러 고장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같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라면 임차인 몫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의 부주의로 망가졌다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비별로 구체적인 부담 기준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증상과 원인을 사진·수리 기사의 소견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 전체를 바꾸는 교체 같은 큰 공사는 기본적인 설비 부분의 교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대규모 수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큰 교체까지 임차인에게 넘기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일러나 누수 수리를 요청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점검 항목
통지와 기록이 이후 분쟁에서 기본 자료가 됩니다.
수리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임차인은 수선이 필요하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통지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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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누수는 원인이 다양해서 한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주택의 벽이 갈라지거나 비가 새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예로 듭니다. 건물 배관이나 방수층 노후처럼 집 자체의 문제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나 사용 습관 때문에 생긴 누수라면 임차인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수의 부담 주체는 원인, 정도, 계약 특약을 함께 보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누수가 발견되면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1. 누수 부위, 젖은 범위, 발견 날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2.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선을 요청합니다. 알린 기록을 보관합니다.
  3. 원인 확인이 필요하면 업체의 점검 결과나 견적서를 받아 둡니다.
  4.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긴급 상황이라면 응급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특약으로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을까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모품과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특약 문구를 꼼꼼히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특약 문구가 “소규모”, “소모품”처럼 범위를 한정하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처럼 포괄적이면 대규모 수선까지 포함되는지 따져 봅니다.
  • 애매한 문구는 계약 전에 수정하거나 구체적인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리비를 먼저 냈다면 필요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

급한 사정에 임차인이 수리비를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데 든 비용(필요비)은 발생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보일러를 고친 비용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다릅니다. 집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지출액과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며, 필요비와 달리 즉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의 정확한 기간과 요건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낸 수리비를 돌려받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청구 시기와 조건 비교표
민법 제626조 기준, 생활법령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다만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은 새 임차인 입주나 보증금 반환과 얽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실제로 쓰기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 필요비 유익비
의미 주택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데 든 비용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
청구 시점 발생 즉시 임대차 종료 시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상환 금액 지출한 비용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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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선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는 네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임의로 끊는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지급 거절이 정당한 범위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감액 청구나 분쟁조정으로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의 근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참고해 수선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집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하겠다고 방문하는 상황이라면 협조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도 계약 경위, 임대 당시 상태, 수리·변경 내용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이용하나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대상에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이 포함됩니다(서울시 소재 주택 대상). 신청은 전월세종합지원센터(배재정동빌딩 B동 6층)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서울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내고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필수서류는 조정신청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이고, 사진·영수증·내용증명 등은 참고자료로 냅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문의는 2133-1200~1208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임대차 분쟁은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공단 조정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단 조정 수수료 금액은 마이홈포털의 조정비용 메뉴 등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조정 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사유 통보)
수락 기한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 표시,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봄
각하 사례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거나 민사조정이 신청된 사건 등, 서울시 안내에는 부제소 합의가 있거나 다른 조정위원회에 이미 신청한 경우도 포함
조정 성립의 효력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담긴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수선 문제로 보증금 반환까지 다투게 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 순서도 함께 읽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모른 척합니다. 제가 먼저 고쳐도 되나요?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후에도 수선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필요비로 상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비는 발생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영수증과 사진은 꼭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일러 교체도 제가 내야 하나요?

특약으로 수선 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누수는 무조건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수는 원인, 정도, 계약 특약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임차인의 사용 방식에서 생겼는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안 될 때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월세 연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서면 요청과 분쟁조정을 함께 고려하세요.

분쟁조정은 집이 서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 안내는 서울시 소재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의 임대차 분쟁은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공단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정리하면 보일러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 수선의무로 보는 것이 기본이고,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 몫이며,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누수는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면 증상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수선을 요청하고,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는 순서로 시작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수선의무 관련 법령 개정이나 최신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인의 권리·의무 easylaw.go.kr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인의 권리·의무 easylaw.go.kr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집 수리비 easylaw.go.kr
  4. 마이홈포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myhome.go.kr
  5. 서울특별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안내 housing.seoul.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개별 사건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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