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에 오래 돈을 냈는데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조 해약 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납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고, 납입 횟수가 늘수록 환급률이 오릅니다.
상조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 장례 등 약정한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해제(해약)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제5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약환급금 산식과 공제 한도, 2018년 이전 계약의 적용 기준, 업체가 폐업했을 때 보상금을 받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입니다.
핵심 요약
- 정기형·부정기형 모두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입니다.
-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10%이며 500,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계약서의 환급 조건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되면 선수금의 50%를 보전기관에서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 해약 환급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해약환급금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이 고시는 2023년 5월 16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후 개정 여부 등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업체가 마음대로 공제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산정 방식과 한도를 정해 둡니다. 그래서 업체가 안내한 환급금이 이상하다면 먼저 이 산식에 대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환급 조건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고시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계약서의 환급률표를 꼭 함께 보세요.
해약환급금 계산 공식과 공제 항목
정기형과 부정기형 계약 모두 산식의 뼈대는 같습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각 항목이 무엇인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한도 |
|---|---|---|
| 납입금 누계 | 지금까지 실제로 낸 돈의 합계 | – |
| 관리비 누계 |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로 공제하는 금액 | 납입금 누계의 최대 10%, 500,000원 초과 불가 |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중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 | 모집수당은 총 계약금액의 10% 이하, 500,000원 이하 |
관리비 한도를 이해하려면 가정 계산이 도움이 됩니다. 납입금 누계가 3,000,000원이면 10%는 300,000원이므로 500,000원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납입금 누계가 8,000,000원이면 10%는 800,000원이지만 500,000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관리비는 최대 500,000원까지입니다. 이 숫자는 한도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공제액은 계약서와 업체 산정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수당 공제액은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다릅니다
모집수당 공제액은 계약 유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두 유형 모두 수당의 75%는 기본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5%를 납입 정도에 따라 더하는 구조입니다.
- 정기형: 수당의 75%에 수당의 25%×납입월 비율을 더한 금액
- 부정기형: 수당의 75%에 수당의 25%×총 계약대금 대비 납입 비율을 더한 금액
정기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내는 계약이라 몇 개월을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부정기형은 납입 시기와 금액이 자유로워 총 계약대금에서 얼마를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납입이 쌓일수록 공제액 비중이 커지는 대신 환급금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납입 초기에는 수당 75%와 관리비만으로 납입금이 대부분 공제되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가 늘수록 환급률이 오르고, 만기 납입 후에는 85%입니다.
납입 횟수별 환급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시 별표에는 납입 횟수별 환급률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구체 수치를 싣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급률은 가입한 계약서의 환급률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원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
대조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면 편합니다.
- 계약서에서 정기형인지 부정기형인지 확인합니다.
- 업체에 납입금 누계, 관리비, 모집수당 공제액이 나온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 관리비가 납입금 누계의 10%와 500,000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 계약서 환급률표와 고시 원문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환급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계약서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하시고, 지급이 늦어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예전 계약이라면? 2018년 개정과 소급 적용
부정기형 계약의 현재 산식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이 종전의 ‘납입금 85% 일률 환급’ 기준을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 뒤 고시를 개정한 결과입니다.
개정 산식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 내용이 더 유리하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부정기형 계약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중에는 부정기식 계약에 환급률 80.5%를 적용해 627,000원 환급을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금액은 해당 계약 조건에 따른 결과이므로 다른 계약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가 폐업했다면 돌려받는 방법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상 해약과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수금 보전 제도가 함께 쓰입니다.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상조업체는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계약·예치계약 등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업체가 등록취소되거나 직권말소되면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남은 금액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면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가 궁금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도 함께 참고하세요.
가입한 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과 본인 보전금액은 소비자24 안내상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속 경로와 메뉴는 소비자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보상금을 받으면 50%를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크루즈 여행상품처럼 장례·혼례 상조상품이 아닌 상품은 피해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신청 절차
보전기관이 한국상조공제조합인 경우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개시일은 업체와 사건마다 다릅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안내에는 아가페라이프(주)가 2026.8.3, (주)대노복지사업단이 2026.7.9로 보상 개시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 모바일 등기우편 문자(링크 포함)를 받습니다.
- 문자의 링크나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내상조그대로’ 또는 보상금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 본인인증이 안 된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 한국상조공제조합입니다. 필요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메뉴는 ‘소비자피해보상’이고, 하위 메뉴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피해보상신청서 다운로드’, ‘피해보상금 지급확인서’가 있습니다. 문의는 1688-0972(평일 09:00~18:00)로 하면 됩니다.

‘내상조 그대로’와 보상금 중 무엇을 고를까요?
‘내상조 그대로’는 보상금 대신 참여업체 중 원하는 곳을 골라 기존 상품과 비슷한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상품 조건과 추가 부담 여부는 참여업체와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여업체는 바뀔 수 있으니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 구분 | 보상금 지급 | 내상조 그대로 |
|---|---|---|
| 받는 것 | 선수금의 50% 보상금 | 참여업체의 비슷한 서비스 |
| 추가 부담 | 없음 | 참여업체·신청 화면 안내에서 확인 |
| 적합한 경우 | 서비스가 더 필요 없을 때 | 장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 할 때 |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면 후자가, 현금이 필요하다면 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선택 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끝까지 읽고 결정하세요.
보상 신청 기한은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소비자24 안내는 피해보상기간을 3년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상조공제조합 현행 안내에는 보상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안내가 다르므로 가입한 보전기관과 사건별 보상 개시일, 기한을 보전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기한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약 전에 점검할 순서
정상 업체에서 해약할 때는 서면으로 해약 의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참고해 보내 두세요.
- 계약서의 유형(정기형·부정기형)과 환급률표를 찾아 둡니다.
- 납입 내역과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가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의견이 갈리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를 몇 개월만 내고 해약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납입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가 늘수록 환급률이 오르므로 계약서의 환급률표에서 현재 납입 횟수의 환급금을 확인하세요.
업체가 계약서보다 적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의 환급 조건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고시 산식과 계약서 조건을 대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문의하세요.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보전기관을 통한 보상금은 선수금의 50%이고, 나머지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남은 금액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정확한 기준은 소비자24나 보전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크루즈 여행상품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례·혼례 상조상품이 아닌 상품은 피해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조 해약 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관리비와 모집수당에는 고시가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50%의 보상금 또는 ‘내상조 그대로’ 중 하나를 고르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먼저 계약서의 유형과 환급률표를 확인하고, 업체의 산정 내역을 고시 산식에 대입해 보세요.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1372나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문의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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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law.go.kr
-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 상조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문의 consumer.go.kr
- 소비자24 –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consumer.go.kr
-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ftc.go.kr
- 소비자24 – 상조 계약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consumer.go.kr
- 소비자24 – 선수금 보전기관 및 보전금액 확인 방법 consumer.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개별 사건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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