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소비자 권리

학원비 환불 기준 2026, 수강 기간별 반환 금액 계산법

입력 2026.10.21 21:39페이스북X
학원비 환불 기준과 수강 기간별 반환 금액 계산을 정리한 대표 그림
광고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교습 시작 전에 포기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시작한 뒤에는 총 교습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기준은 학원마다 정하는 약관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입니다. 학원은 이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점별 반환 비율과 계산 예시,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광고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반환 없음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포기일이 속한 월은 위 기준으로, 나머지 월은 전액 반환
  • 독서실, 격리, 학원 측 사정은 별도 산식(일할 계산)을 적용
  •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낼 수 있음

학원비 반환의 근거와 반환 사유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습비등”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 내역과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안내(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나오는 반환사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학원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
  • 학원 측이 교습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마지막,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언제 그만두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아래 표와 계산법을 꼭 확인하세요.

교습기간 1개월 이내 학원비 환불 기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되며 독서실은 제외됩니다. 기준은 포기 시점이 총 교습시간의 어디쯤인지입니다.

포기 시점 반환 금액
교습 시작 전 납부액 전액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액의 2/3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납부액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 없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입니다. 수업 횟수나 시간표에 따라 경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에 학원에 총 교습시간과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교습시간과 경과 시간을 어떻게 세는지에 관한 세부 비고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학원비 환불 기준의 핵심인 반환 기한과 경과 시점별 반환 비율을 요약한 카드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입니다
광고

교습기간 1개월 초과 시 반환 금액 계산법

3개월, 6개월처럼 한 번에 여러 달을 선납하는 경우입니다. 교습 시작 전에 포기하면 납부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시작 후 포기하면 “포기일이 속한 월의 반환 대상 금액(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더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쉽게 말해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1. 포기일이 속한 달의 교습비를 1개월 이내 기준표에 대입해 반환액을 구합니다.
  2.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더합니다.

계산 예시 1: 1/3 경과 전에 포기

3개월 수강료 90만원을 선납했고, 1개월차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월 교습비는 30만원입니다.

  • 포기일이 속한 1개월차: 30만원 × 2/3 = 20만원
  • 나머지 2개월: 60만원 전액
  • 반환 금액: 20만원 + 60만원 = 80만원

계산 예시 2: 1/3 경과 후 1/2 경과 전에 포기

같은 조건에서 1개월차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난 뒤 1/2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이렇게 됩니다.

  • 1개월차: 30만원 × 1/2 = 15만원
  • 나머지 2개월: 60만원
  • 반환 금액: 75만원

위 예시는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것이며, 공식 문서에 같은 예시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와 총 교습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불 요청 전에 직접 대입해 보세요.

교습비를 할인받았거나 수강 기간을 연장한 경우의 계산 방식, 온라인 강의(원격교습)의 산정 방식은 정확한 기준을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독서실·격리·학원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일할 계산

모든 경우가 비율표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실과 학습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황 반환 금액 산식
독서실, 사용 전 포기 납부액 전액
독서실, 사용 후 포기 납부액 −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일 전날까지 일수)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납부액 − (1일분 교습비 일할 계산 ×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일 전날까지 일수)
교습·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같은 일할 방식, 일수는 교습 시작일부터 불가능해진 날 전날까지

독서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으로 납부액 30만원, 게시된 1일 교습비등 1만원,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일 전날까지 10일이라면 30만원 − (1만원 × 10일) = 2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게시된 교습비로 계산합니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 학원비를 포기 시점별로 얼마나 돌려받는지 비교한 표
독서실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 잘못이 있을 때와 폐강·이전의 경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운영자 책임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정원 초과, 자격 없는 강사 등이 문제가 되어 즉시 해지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수강하다가 해지하면 남은 기간분을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폐강되거나 이전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남은 기간분을 일할로 반환하는 것이 안내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 약속된 수업 내용과 실제 수업이 어떻게 달랐는지 증거가 중요합니다. 광고물, 상담 메모, 수업 시간표, 결제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광고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

학원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5일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반환 사유와 요청 금액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학원에 전달합니다.
  2. 학원이 기준과 다른 금액을 제시하면 별표 4의 기준을 근거로 계산서를 보냅니다.
  3. 해결되지 않으면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4.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법령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이어서 내 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이 막힐 때는 환불 거부 대처법과 1372 상담 절차를 함께 참고하고,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도 확인해 보세요.

구두로만 포기 의사를 전하면 “언제 포기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 시점이 반환 비율을 가르므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세요.

환불 전에 확인할 교습비 게시와 초과 징수

교습비는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받으면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간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처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게시된 1일 교습비등이 기준이 되므로, 결제 영수증과 게시된 금액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교습비 조정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비교표에 따르면 조정명령은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함),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됩니다. 교습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등 세부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환불되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든 초과든, 교습 시작 전에 포기하면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환불 요청일과 교습 시작일을 비교해 두세요.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학원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인 의사 포기라면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므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의 본인 의사 포기라면 1/2 경과 후에는 반환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등 1개월을 넘는 선납이라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학원 측 잘못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 두었다면요?

반환기준은 시행령 별표 4가 정하고 있으며, 학원은 이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약관 문구와 다르게 거부당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이 최근 바뀌었나요?

이 글은 경상남도교육청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표기 일자 2026-09-15)의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별표 4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학원비 환불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포기 시점이 총 교습시간의 어디인지”만 알면 대부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기를 결정했다면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게시된 교습비와 영수증을 대조해 반환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학원이 기준과 다른 금액을 고집하면 교육지원청 민원과 한국소비자원 조정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증거는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 교습비등 반환기준 gne.go.kr
  2.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 easylaw.go.kr
  3. 경상남도교육청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교습비 조정명령 등) gne.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개별 사건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받으세요.

광고

네네이버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기준과 출처로 정리해 전하는 정보 매체입니다. 특정 상품 광고나 협찬 기사를 쓰지 않으며, 가격·제도·수치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2026 네네이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