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 지원 2026년 해양 안전 지킴이

2026년, 해양수산부에서 e-Nav 선박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선과 비어선 모두 지원 대상이며,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전한 항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 대상어선, 비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음, 일부 제외 대상 존재)
💰 지원 내용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어선 및 비어선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해양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선박의 현재 위치, 주변 선박 정보, 기상 정보, 위험 구역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항해를 돕습니다. e-Nav 선박단말기는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선박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e-Nav 선박단말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실시간 해상교통 정보를 통해 주변 선박의 위치, 속도, 항행 방향 등을 파악하여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좁은 수로나 혼잡한 해역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기상 정보, 해류, 수심 등을 고려하여 연료 소모를 줄이고 항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항로를 추천하고 안내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상에서 선원의 부상이 발생했을 때, 바다내비 단말기의 영상 통화 기능을 통해 선박과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e-Nav 선박단말기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고 해상에서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음 (단, 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음 (단,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 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신청 방법 및 절차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단말기 제조사 신청: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거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 어선검사증서
  • 비어선: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msa.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선과 비어선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어선의 경우 원양 및 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되며, 비어선의 경우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