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자격 방법 기한 총정리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숨겨진 영웅들의 공적을 기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자격, 방법, 절차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중 특정 부대 소속으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자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년 04월 01일 ~ 2026년 03월 31일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소속되지 않은 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유격 및 첩보 활동을 수행했던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6.25 전쟁의 숨겨진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로자로 인정된 분들에게는 공로금이 지급되며, 이는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특히, 6.25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은 정규군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정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을 제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위해 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신청하시어,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조직 및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6.25 비정규군으로 활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공로자로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오직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는지 여부가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방문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평일 09:00 ~ 17:00)
    • 우편 접수처: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4. 심사 및 결과 통보: 국방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공로금 지급: 공로자로 인정될 경우,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3.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5.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의사항: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신청 기한: 2025년 04월 01일 ~ 2026년 03월 31일

추가 정보:

  • 국방부 홈페이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상세 정보 확인
  • 정부24: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민원 안내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숨겨진 영웅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부대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접수처 정보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