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 👥 지원 대상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 지원 내용 |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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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